#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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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3.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5.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 계획 수립 **✔ 정답**

**정답: 5**

## 해설

수급추계위원회는 해당 직종의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2항). 보수교육 계획 수립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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