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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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그 1명에게만 효력이 있다.
2. 공단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발송할 의무가 없다.
3. 공단은 독촉할 때 7일 이상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4. 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정답**
5. 공단은 독촉 없이 곧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독촉 시 납부기한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이며(제81조제2항),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의무가 있고(제81조제4항), 세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제81조제1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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