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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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험료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 정답**
2.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제외한다.
3.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4.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5.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료의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국외 체류 시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면제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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