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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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직장가입자와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3.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정답**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 사용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정답: 4**

## 해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 20%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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