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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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 보기

1. 급여의 환수
2. 급여의 정지 **✔ 정답**
3. 급여의 제한
4. 급여의 취소
5. 급여의 확인

**정답: 2**

## 해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급여의 정지에 해당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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