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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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관할 보건소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정답: 5**

## 해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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