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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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주민등록등본
2. 보험료 납부 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원
4.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5. 건강보험증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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