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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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만을 명할 수 있다
2.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3.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4.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만을 명할 수 있다
5.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해설: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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