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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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 보기

1.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2.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문서
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서
4.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서
5.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 정답**

**정답: 5**

## 해설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42조제5항).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입원 통지서, 위기관리대책 문서, 격리시설 지정서는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제시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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