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309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2. 감염병의심자의 보호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 정답**
3.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4. 감염 여부 검사
5.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정답: 2**

## 해설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심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이다(제42조제2항).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은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제42조제4항). 유급휴가 지원은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이다(제41조의2제3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포함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7)
- [다음 ( ) 안에 들어갈 조치를 규정한 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 상대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