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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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시·도지사
2. 보건소장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
5. 질병관리청장

**정답: 3**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접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장일 뿐 법상 실시 의무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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