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 )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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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  )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 A )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 B )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보기

1. A: 예방접종 - B: 인력
2. A: 진단 및 치료 - B: 인력
3. A: 진단 및 치료 - B: 비용 **✔ 정답**
4. A: 예방접종 - B: 비용
5. A: 검사 및 격리 - B: 시설

**정답: 3**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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