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92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의료인단체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조에 열거된 정보 공유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의 권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에게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4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4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