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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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는?

## 보기

1. 국민 **✔ 정답**
2. 의료인
3. 의료기관의 장
4. 역학조사관
5. 보건소장

**정답: 1**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국민이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보상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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