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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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정답**
2. 보건소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질병관리청장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1**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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