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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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 보기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4.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제조·판매 **✔ 정답**
5.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정답: 4**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제조·판매는 같은 조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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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에게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3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4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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