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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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2. 인증 유효기간을 1년 단축하여야 한다
3. 인증마크의 사용을 6개월 정지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5.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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