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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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정답**
3.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4.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5.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5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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