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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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2. 인증원의 승인을 받으면 인증 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증 전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4.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인증 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5. 인증 신청 중인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예고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6제2항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6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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