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심의기구로 신고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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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심의기구로 신고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대한간호협회
2. 대한의사협회 **✔ 정답**
3. 대한약사회
4. 대한보건협회
5. 대한병원협회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2항은 자율심의기구로 신고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를 규정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에 해당하므로 자율심의기구가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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