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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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가 아닌 것은?

## 보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수막
4. 전광판
5.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방송은 의료법 제56조제3항제1호에서 의료광고 방법 자체가 금지되는 매체이며,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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