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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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2.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정답**
3.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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