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79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 정답**
2. 의료인은 종합병원과 의원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4. 의료인은 두 개의 의료기관까지 개설할 수 있다.
5. 의료인은 병원과 의원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97)
-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98)
- [「의료법」상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99)
- [「의료법」상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대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00)
- [「의료법」상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01)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02)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03)
-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0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