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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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약국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면 개설할 수 있다.
2. 약국과 승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개설할 수 있다.
3. 약국 시설 안에는 개설할 수 있으나 구내에는 개설할 수 없다.
4. 약국과 전용 복도를 설치하면 개설할 수 있다.
5.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해설: 의료법 제33조제7항은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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