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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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2.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3.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4.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5. 수술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총액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설명·동의 사항은 ① 진단명, ②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③ 설명 의사 및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④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진료비 총액은 설명·동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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