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7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진단서 작성·교부 업무
2.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3. 의료기관 회계 관리 업무 **✔ 정답**
4.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5.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의료기관 회계 관리 업무는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82)
-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83)
- [「의료법」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84)
- [「의료법」상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85)
- [「의료법」상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86)
-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87)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88)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8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