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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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제품 설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 정답**
2.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의료봉사 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4.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5. 종합병원의 연구 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정답: 1**

## 해설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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