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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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보 게재
2.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보 **✔ 정답**
3. 보건소 게시판 공고
4. 유선 전화 통보
5. 구두 통보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21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역보건법 제21조제1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1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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