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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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는 자는?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 국무총리
3. 질병관리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정답: 4**

## 해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제4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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