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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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정답**
3.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한다.
5.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정답: 2**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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