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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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2. 부담금은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부과된다.
3.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정답**
4.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 내역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독촉장 발부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이며, 30일 이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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