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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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 보기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2.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4.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5. 구강보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제1항은 구강건강사업으로 ①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②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③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④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⑤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열거한다. 구강보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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