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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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3. 시·도지사
4.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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