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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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답**
3. 국무총리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질병관리청장은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책 강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6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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