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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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정답**
3.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정한다
4.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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