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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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 A )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 B )로 한다.

## 보기

1. A: 국무총리 - B: 보건복지부장관
2. A: 국무총리 - B: 국무총리
3. A: 질병관리청장 - B: 질병관리청장
4. A: 보건복지부장관 - B: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A: 보건복지부장관 - B: 국무총리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1조제2항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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