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21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수급추계위원회
2. 질병관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3.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보건소장과 보건지소장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 (시행 20260512)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5)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6)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7)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8)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49)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0)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1)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