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시·군·구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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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상 시·군·구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 **✔ 정답**
2. 치과 병동과 입원실
3. 구강보건 연구 전용 실험실
4. 치과 재료를 만드는 제작실
5. 치과 진료 기록 보관 전용 창고

**정답: 1**

## 해설

구강보건법 제17조의2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보건소에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구강보건실이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소가 지역 구강보건사업의 거점이 되도록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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