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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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대한구강보건협회의 회장과 임원진
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3. 치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4. 학교의 장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지역 본부장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한다. 즉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이 시행 주체다. 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인력·기술·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회나 개별 기관은 협조하거나 위탁받아 참여하는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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