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환자가 가족에게 결핵을 옮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결핵예방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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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결핵예방법

## 문제

결핵환자가 가족에게 결핵을 옮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결핵예방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일정 기간 정해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2.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입원을 권고할 수 있다
3. 입원 여부는 환자의 가족이 모여 결정하도록 한다
4. 입원을 명할 수 없고 통원 치료만 권고할 수 있다
5. 환자가 다니던 직장의 사업주가 입원을 결정한다

**정답: 1**

## 해설

결핵예방법 제15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환자가 동거자나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일정 기간 정해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입원명령의 통지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한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입원을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입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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