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결핵관리종합계획은 누가 얼마마다 세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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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결핵예방법

## 문제

「결핵예방법」상 결핵관리종합계획은 누가 얼마마다 세우는가?

## 보기

1. 보건소장이 해마다 세운다
2. 시·도지사가 3년마다 세운다
3.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세운다 **✔ 정답**
4. 대한결핵협회장이 5년마다 세운다
5. 의료기관의 장이 2년마다 세운다

**정답: 3**

## 해설

결핵예방법 제5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정한다. 세울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계획에는 기본시책,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보호·관리, 홍보와 교육, 조사·연구, 다제내성결핵의 예방과 관리가 들어간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시행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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