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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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간호법

## 문제

「간호법」상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고 신청할 때 **✔ 정답**
2.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을 때
3.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옮겨서 신고할 때
4. 간호조무사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5. 인권침해행위를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

**정답: 1**

## 해설

간호법 제44조는 면허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도록 정한다. 즉 자격을 새로 받거나 증서를 다시 받을 때, 그리고 시험에 응시할 때가 수수료를 내는 경우다. 신고나 교육 이수, 단체 가입은 이 조문이 정한 수수료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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