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수술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이 환자가 행사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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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수술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이 환자가 행사한 권리는?

## 보기

1.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2.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정답**
3. 건강권과 건강 보호의 권리
4.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보건의료서비스의 균등한 이용권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심화 해설

① 알 권리는 보건의료 정책과 자신의 진료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알고 열람할 권리로 설명을 듣는 단계에 해당한다.
③ 건강권은 건강을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로 개별 의료행위의 선택과는 층위가 다르다.
④ 비밀 보장 권리는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이다.
⑤ 균등한 이용권은 성별·연령·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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