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인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었으나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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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인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었으나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감염병관리기관에 강제 입원시킨다
2.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 정답**
3. 취업을 제한하고 격리 수용한다
4. 감염 사실을 직장에 통보한다
5. 권고를 반복하는 것 외에는 없다

**정답: 2**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① 강제 입원치료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조치이며 이 법은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를 규정한다.
③ 이 법 제18조의 취업 제한은 정기검진 대상 업소 종사를 막는 별개 규정이며, 치료 권고 불응자에 대한 조치로 격리 수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감염 사실을 직장에 알리는 것은 이 법이 금지하는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⑤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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