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공항 검역소에서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법」상 이러한 검역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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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제공항 검역소에서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법」상 이러한 검역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관할 시·도지사가 검역조치를 명한다
2.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를 명한다 **✔ 정답**
3. 관할 보건소장이 검역조치를 명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조치를 명한다
5. 관할 세관장이 검역조치를 명한다

**정답: 2**

##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접촉자에 대한 감시,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품의 소독·폐기, 운송수단의 이동 금지 등 검역조치를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다.

## 심화 해설

①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조치 주체이며 검역조치를 명하는 자는 아니다.
③ 보건소장은 지역 내 감염병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으로 검역조치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조치를 명하는 주체가 아니며, 검역법상 검역조치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다.
⑤ 세관장은 통관 사무를 담당할 뿐, 오염 물품의 소독·폐기 등 검역조치를 명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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