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은 대가를 주고받는 혈액의 제공과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 중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0135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은 대가를 주고받는 혈액의 제공과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 중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 보기

1. 금전을 약속하고 혈액 제공을 알선한 경우 **✔ 정답**
2. 헌혈증서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3. 헌혈 후 받은 기념품을 지인에게 준 경우
4. 헌혈증서를 제출하고 무상으로 수혈받은 경우
5.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한 경우

**정답: 1**

## 해설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적 급부를 조건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혈액을 제공·취득하거나 이를 교사·방조·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혈액 매매행위이다.

## 심화 해설

② 헌혈증서는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헌혈 기념품은 대가적 급부로 볼 수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주는 것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④ 헌혈증서를 제출하고 무상으로 수혈받는 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이다.
⑤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헌혈자 보호를 위한 의무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