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진료 후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받으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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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환자가 진료 후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받으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한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다 **✔ 정답**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한다
5. 요양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한다

**정답: 3**

## 해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상대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 심화 해설

① 공단은 자격 관리·보험료 부과·급여 비용 지급을 담당하며 급여 대상 여부 확인은 심사평가원의 업무이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 요청의 상대가 아니라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감독 기관이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심판청구를 하는 기관으로 단계가 다르다.
⑤ 요양기관은 비용을 청구한 당사자이므로 확인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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