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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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확인 결과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미접종 학생은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3. 미접종 학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종한다 **✔ 정답**
4. 확인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생에 한정된다
5. 검사기록 제출은 보건소장이 요청한다

**정답: 3**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고,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입학생·재학생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① 확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이 법에 없다.
②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로 절차가 다르다.
④ 확인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생뿐 아니라 중학교의 입학생·재학생도 포함된다.
⑤ 검사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주체는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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