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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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행위
2.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
4. 변경 사항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행위
5.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지나친 진료행위 **✔ 정답**

**정답: 5**

## 해설

품위 손상 행위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이 포함된다.

## 심화 해설

① 면허증 대여는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② 진료기록부 미작성은 별도의 자격정지 사유이며 품위 손상 행위 목록에는 없다.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진료거부 금지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④ 신고 의무 위반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사유이며, 간호사에 대해서는 「간호법」 제17조·제40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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