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법」상 입원진료가 필요한 미숙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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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모자보건법」상 입원진료가 필요한 미숙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은?

## 보기

1.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전액 지원
2. 의료시설에의 수용과 이송 **✔ 정답**
3. 양육수당의 추가 지급
4. 산모에 대한 취업 알선
5. 예방접종 비용의 소급 환급

**정답: 2**

## 해설

입원진료가 필요한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게는 진찰, 약제 지급, 처치와 수술, 의료시설 수용, 간호, 이송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①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사업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② 정답이다. 의료시설에의 수용과 이송이 의료 지원 항목에 들어 있다
③ 양육수당은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다
④ 취업 알선은 고용 정책에서 다루어지는 지원 방식에 해당한다
⑤ 예방접종 비용은 정기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실시로 이미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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